공정위, 조현준 회장 검찰에 고발···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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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 반박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효성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지배주주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조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가 지난 2012년 이후 계속된 경영난으로 2014년 퇴출 위기에 처하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고, 주력업종인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사업 기반도 강화돼 사실상 효성그룹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은 효성투자개발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지원은 합리적인 경영판에 따른 투자라고 해명했다.

효성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면서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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