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황창규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7명 입건
경찰청,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황창규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7명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품권 깡' 통해 정치후원에 계좌 입금 혐의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위 '상품권 깡'(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방식)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KT 회장 등 7명을 입건, 회장 및 대관부서인 CR부문 전·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후원금(비자금) 조성에 대해 KT CR부문에서는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해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주유 등)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깡)하는 수법으로 2014년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1억5000여 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원금 입금의 경우 2014년, 2015년 및 2017년의 경우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의 경우는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총 27명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입금된 후원금이 KT의 후원금인지 알 수 없으므로,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의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줘 KT의 자금임을 설명했다는 것.

경찰청은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KT가 국회에 불법 정치후원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2014년과 2015년은 소위 '합산규제법' 저지, 2015년과 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KT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KT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T는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11억5000여 만원 중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에 대해서도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영수증 등 증빙·정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 감사 등도 실시하지 않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현재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원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까지 보고해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범행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KT 측의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일부 소환조사 등 계속 수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단체 등에 기부·협찬 요구 및 보좌진·지인 등을 KT에 취업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KT 측 및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