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미전환 가맹점 21일부터 거래 차단
카드단말기 미전환 가맹점 21일부터 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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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21일부터  등록된 IC카드 결제 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에서는 카드 거래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21일부터 카드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해준다. 단말기 교체를 위해 현장에 방문했으나 교체를 거부할 경우 즉시 카드거래가 차단된다.

셀프주유소·LPG충전소의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도 등록단말기만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해준다.

금융위는 미전환 가맹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일 1회 유선으로 안내하고, 카드사·밴사를 통해 1일 1회 단문메시지(SMS) 발송, 단말기 결제창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가맹점 단체나 협회 등에도 이번 조치 내용을 안내해 가맹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지난 2015년 7월 21일부터 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단말기를 구입·사용중인 기존 가맹점의 교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유예했다.

4일 현재 IC단말기 전환률은 가맹점 기준 95.1%로 추세대로라면 20일까지 97~98%가 전환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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