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도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경쟁력 확대 '승부수'
보험권도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경쟁력 확대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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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9일부터 확정급여형(DB) 운용관리 수수료율 인하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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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도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해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를 할인해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판매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부터 확정급여형(DB) 운용관리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기존에는 적립금이 100억이상~500억미만 구간에는 수수료율을 0.3%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구간을 세분화해 200억이상~300억미만은 0.28%, 300억이상~500억미만은 0.25%로 0.05~0.02%p 내린다. 500억이상~1000억미만 구간은 기존 0.2%에서 0.19%로 인하한다.

DB형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 전 급여에 근속에 따른 지급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의 65.8%가 DB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또 개인형IRP 특별중도해지 상품에 이율변동형(3년)을 추가한다. 확정기여형(DC)제도에서 개인형IRP로 현물이전 받은 이율보증형, 이율변동형(3년)상품을 최초 중도해지이율 적용기간에 해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처리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확정급여형 상품의 운용관리수수료를 일부 인하함으로써 고객사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당사의 퇴직연금 판매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IBK연금보험도 지난해 말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은 0.10~0.30%로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0.10~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는 은행권에 이어 퇴직연금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점유율은 은행(50.0%), 생명보험(23.5%), 금융투자(19.1%), 손해보험(6.4%) 순으로 보험권의 점유율이 낮지만 퇴직연금 사업 확대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또 올해부터 생명보험협회 공시에서 보험사의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비용을 나타내는 연간 총비용부담률이 신설된 점도 보험사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명보험협회는 올해부터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총비용부담률과 9년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시행세칙에 명시했다.

업계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별 장기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부담률을 공시를 통해 확인하게 되면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와 운용수익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기조와도 발 맞춘 행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를 갖추도록 점검하겠다"며 "수수료 할인 활성화 등을 통해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생보사인 교보생명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퇴직연금 점유율 1위 삼성생명을 포함한 다른 보험사들의 행보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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