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창 조상현氏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 '충격'
명창 조상현氏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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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경연대회서 돈 받고 심사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판소리 명창 조상현(68)씨가 중요무형문화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가짜학위' 파문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 소식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문화재청은 8일 "1998년 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부문 심사에서 금전을 수뢰, 유죄가 확정된 조씨에 대해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보유자 인정해제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이상 예고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인정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위 심의 결과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문화재청장의 정책 결정에 대한 참고자료 제공 정도의 의미를 지니지만, 그 심의결과가 번복된 적은 문화재관리국 시절을 포함해 문화재청 40여 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2003년 10월30일 배임수증죄로 기소된 조씨는 이듬해 6월4일 광주지법에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었다.

문화재청은 "기능보유자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해 유죄 확정과 동시에 보유자 해제 절차를 밟으려 했었으나, 조씨와 비슷하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중요무형문화재 전(前) 보유자 A씨가 2004년 2월, "보유자 능력과 인격을 별개"라는 취지로 법원에 인정해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씨에 대한 인정 해제절차도 보류됐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A씨에 대해 승소함에 따라 조씨에 대한 인정해제 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

A씨 외에 중요무형문화재 기ㆍ예능 보유자로서 그 기ㆍ예능과 관계 없이 다른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사례도 있다.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진주검무 보유자 B씨(1975년 10월16일), 임 및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49호 송파산대놀이 보유자 C씨(1976년 8월10일), 타인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된 34호 불상조각장 D씨(2003년 10월22일)등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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