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거래, 지급준비금 목적에 국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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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위해"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한국은행이 표준금리를 콜금리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로 전환하기로 한 데 이어, 지급준비금을 위한 목적의 참가기관에 대해서만 콜거래를 허용하고 그 외 거래 목적일 경우 RP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경제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콜시장의 운용목표 통제능력이 제한적이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국내 콜시장에 참가하는 기관은 900여개인 데 반해, 지급준비의무가 있는 기관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해 6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간 지준 거래뿐만 아니라 비은행 콜거래까지 포함된 전체 1일물 콜거래를 통화정책의 운용목표 대상으로 삼게 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콜금리 운용목표 통제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지급준비 시장에는 지급준비의무가 있는 예금은행만이 참가하고 있지만, 대신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지급준비제도의 적용대상을 은행 이외의 기관에까지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국내 지급준비 시장도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지급준비의무를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보고서는 얼마전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목표금리인 콜금리에서 기준금리인 RP금리로 변경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하며, 다만 조세·파산법 등의 제도 정비와 증권사의 대형화를 통한 RP 전문 딜러의 육성 등과 같은 금융기관 간 RP거래 활성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과잉 유동성 요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통화안정증권 만기를 2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운용 한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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