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웹표준에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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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운영체제 고집… 2개사로부터 소송
공개SW·웹환경 개선 절실…"정부 나서야"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공개SW와 웹 표준에 대해 정부가 여러차례 지원의지를 밝혔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결제원이 MS 윈도 편향의 공인인증 서비스로 인해 웹 표준화 단체인 오픈웹, 지급결제대행 업체인 페이게이트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의 전말은?
금융결제원은 은행들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단법인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현재 12개 은행들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으며, 이중 한국은행이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MS 이외의 운영체제를 갖춘 PC를 통해서는 발급 자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 웹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MS 운영체제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강제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페이게이트의 경우 지난 2006년 자사가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작동하는 오픈 페이시스템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이 윈도 상에서만 작동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자사 기술의 장점이 발휘되지 못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페이게이트는 지난 6월 금융결제원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금융결제원이 MS 이외의 운영체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금융결제원 측은 오픈웹과의 분쟁당시 "공인인증기관은 모든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 이용자들에게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불평등한 웹환경 개선돼야
금융결제원의 이러한 행동은 IT업계로부터 불평등한 웹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MS의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어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SW의 기술적 종속성이 크다. 최근 ‘윈도우 비스타’ 사태로 야기된 혼란은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준다.
SW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개SW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 특정 운용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웹 표준과 운용체제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쇼핑몰의 경우만 해도 MS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은 99.5%가 넘으며,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은 52.4%에 불과해 영국(99%), 미국(87.2)에 비해 한참 뒤쳐진다. 또한 오픈소스 기반 웹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10%에 이르지만 국내에서는 0.3~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에서는 여러차례 공개SW와 웹 표준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번 금융결제원의 소송 사태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아직도 특정 운용체제에 얽매여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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