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원·투룸 월세 부담 감소"
"최저임금 인상에 원·투룸 월세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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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자료=직방)
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자료=직방)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원룸과 투룸의 월세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율이 전국 19.8%로 20% 밑으로 내려갔다. 

이는 전년 대비 2.9%포인트(p) 떨어진 수준으로 2011년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 역시 최저임금 대비 23.5% 수준으로 같은 기간 3.3%p 내렸다. 

권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018년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앞서 2018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됐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는 △전국 17.0% △수도권 18.4% △광역시 15.3% △도 15.0%로 조사됐다.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수도권에 비해 4%p 이상 높은 수준이나 △인천·경기는 1.8%p △지방 5개광역시 1.4%p △기타지방 1.9%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수준에서 원·투룸에 거주하더라도 평균적인 임대료 부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준공5년이하 신축 원·투룸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2018년 전국 21.2%, 서울 26.7%로 2017년 대비 전국 2.6%p, 서울 3.7%p 줄어들었다. 2011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효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0%p, 서울 5.0%p하락 했다. 서울은 2011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국은 2013년 3.2%p 떨어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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