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부들, 공금을 제 돈인양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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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무추진비 절반 4억원 경조사비 '탕진'
국가청렴위, 사적 지출 경조사비 환수조치 요구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philip1681@seoulfn.com>서울시가 업무추진비의 절반을 경조사비로 썼고, 일부 간부들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를 개인 경조사비로 유용한 사실까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국가청렴위는 사적 지출 경조사비는 환수조치토록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8일 지난해 서울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배정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억2828만원 가운데 50%에 육박하는 4억여원이 개인 경조사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운영이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공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예산. 서울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320만원~900만원까지 직급에 따라 각 부서별로 차등 배정된다.

청렴위가 밝힌 업무추진비 유용 내역을 보면 시청내 동료직원 경조사 2억여원, 타 자치구 등 동료직원 경조사 1억5000만원, 서울시 퇴직 공무원 경조사 4500만원 등이다.

일례로,  A국장은 지난해 2월 동료 국장의 장모상에 가면서 업무추진비로 부의금 5만원을 내는 등 직원들의 경조사에 모두 46회 걸쳐 230만원을 지출했다. 또 과거 서울시에서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선배·동료 공무원들의 경조사에도 모두 20회에 걸쳐 100만원을 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서울시에 업무추진과 관계없이 개인적 친분 관계로 지출한 간부공무원들의 경조사비에 대해 환수조치토록 요청했다. 또 명확한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마련해 엄격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시로부터 '2006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했으며, 개인적으로 통지받은 경조사에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개인적 경조사비나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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