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11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이 총 47개사 약 1억3백만주다. 이는, 전월 대비 72% 증가한 수치다.
증권예탁결제원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5개사의 2백만주와 코스닥시장 42개사의 1억1백만주가 11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 인수 합병, 유상증자 됐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증권예탁결제원의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경고했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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