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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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 업무계획 발표···"ICT 등 독과점 남용 집중 감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올해 대기업이 기업집단 밖으로 일감을 나누도록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실적을 측정하기로 했다. 또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는 공정경제 포용기반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혁신경쟁 활력제고를 위한 신산업 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과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생활체감 자율변화를 위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과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이다.

조 위원장은 먼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을 위해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물류, 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잠식하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근절을 위해서 그는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잠식하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주요 대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하겠다"고 했다.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과 관련해서는 "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 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 제한행위를 시정하겠다"며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중소업체 배제행위,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 강소기업의 시장진입·성장 방해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첨단산업분야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SW) 분야는 거래단계별로 불공정행위를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분야 경제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 그는 서민피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 엄중 제재, 국민 생활 접점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중점 개선,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규제준수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권익 실현, 신유형 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 기반 마련,  고질적 취약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등에 집중한다.

자율적인 공정거래와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업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법규 자율준수(CP)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키겠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혁신경쟁이 촉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법 집행과 제도 정비를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 관행과 기업문화 변화에 초점을 둘 방침"이라며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위 역량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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