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증권사 예비인가안 증선위 통과···설립 '박차'
토스 증권사 예비인가안 증선위 통과···설립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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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용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업 예비인가가 11일 증선위에 상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1일 정례회의에서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사 설립 예비 인가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해 6월 증권사 설립을 위한 금융투자업 예비 인가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이다. 

예비 인가 안건이 증선위를 통과되면서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사 설립에 속도가 붙게 됐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증권사를 설립하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한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두 번째 핀테크증권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 회사가 신청한 업무는 투자중개업으로 주식·채권 등을 사고파는 업무다. 토스는 지점 없이 모바일 전용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예비 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자본 구조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면서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전환하기로결정했다. 

이는 대주주 자본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금감원은 이후 심사를 재개했다. 금감원이 재심사를 마친 이후 이날 증선위에 안건을 넘겼고 결국 금융당국 인가를 위한 첫 문턱을 넘게 됐다. 

증선위 예비 인가 의결 후에는 금융위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6개월 안에 다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본인가까지 받으면 증권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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