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에 바란다 - 금융감독원 노태식 비은행감독국장
상호저축은행에 바란다 - 금융감독원 노태식 비은행감독국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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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230여개에 달하던 상호저축은행의 절반정도가 퇴출되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해 오다가 02년 들어서야 2년간 연속흑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흑자의 주요 요인이었던 소액신용대출은 연체율 상승에 따라 오히려 수지부담의 한 요인으로 되고 있으며 최근 취급을 확대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도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등 상호저축은행 업계의 수지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편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회사로서의 건전경영을 강화하고 수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상호저축은행 업계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최근의 경기상황 및 연체자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특히 업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문제이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에서 개별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체제의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최소한 무분별한 영업력 확장이나 과도한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몇몇 선도 상호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고수익을 실현하자 여타 후발 상호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시장에 무분별하게 뛰어 들었고 상호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다중채무자 양산 등 업계의 연체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향후 고수익고위험상품 취급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여 경영건전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타 금융회사가 수익을 낸다고 소문이 나면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잘못을 또 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고수익상품 취급시에는 사업타당성 평가 등에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부동산 이외에도 영화제작 및 홍보 등 투자대상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기존 부실대출채권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존 부실대출의 적극적인 회수가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차선책으로 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매각 노력, 상각재원의 충분한 적립 및 과감한 상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그 밖에 장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환 실시, 상호저축은행간 상호협조를 통한 공동의 회수 방법 등도 고려해 봄직하다.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수익성 제고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지속적인 발전은 결국 수익성 제고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적자에서 최근의 흑자수지기반으로의 전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수대출, 창업자금대출 등 상호저축은행 나름의 틈새시장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즉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가 하기 곤란한 지역밀착 금융상품(지역상인 대상 일수대출 등)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최근 도입된 방카슈랑스 등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개발에도 주력해야 하겠다. 아울러 업계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호간 업무제휴 등을 통한 신상품개발 및 전산시스템의 공동개발·이용으로 대형화 효과를 향유하는 등 수익성 제고에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수인력 확보 및 인재양성이다. 금융은 결국 사람 장사라는 금융계의 격언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수한 인재를 많이 확보한 상호저축은행이 유망한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만이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상호저축은행업계에도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가고 있고 직원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그동안 우수한 경영인의 영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상호저축은행법상 임원의 연대책임 조항이 곧 개정될 예정이어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여건은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은 상호저축은행 업계의 혁신적인 사고전환과 각고의 노력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하며 감독당국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점포설치규제를 자율화하였으며 유가증권투자규제 완화 등 업계의 영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성급한 업무규제 완화는 자칫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경영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업계차원에서의 규제완화를 위한 충분한 대비와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와 감독당국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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