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히터' 잘못 쓰면 ‘毒’
車'히터' 잘못 쓰면 ‘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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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겨울철 자동차 히터를 잘못 사용하면 졸음을 유발하고 차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등 독이 될 수 있다.
 
이에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매년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겨울철 히터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다.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자동차 히터를 잘못 사용하면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히터 내부 청소나 차내 필터의 점검 없이 먼지가 쌓인 히터를 사용할 경우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돼 건강에도 해롭다. 히터 내부에 쌓여있는 먼지는 송풍구를 통해 차내에 유입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차내는 오염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시민엽합은 겨울철 안전하고 쾌적한 히터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적정온도를 21~23도롤 유지할 것을 권했다.
밀폐된 상태로 히터를 과도하게 작동하면 저산소증으로 인해 자연히 졸음이 오기 마련이다. 때문에 차내 적정온도는 21~23도로 맞추고 1시간마다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터의 송풍구 방향도 얼굴 보다는 앞 유리나 발밑을 향하도록 권고했다. 
 
둘째로 차내에서 히터를 켠 채로 잠을 잘 경우 화재나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같은 행동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겹치면서 과음·과로로 인해 차에서 히터를 켜고 토막잠을 자다가 화재나 질식사가 봉변을 당하는 사고가 매년 수명씩 발생된다.
차안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게 되면 잠결에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태가 10분 이상 지속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고 방지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공회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3분 정도 작동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추세다.
특히 차내에서 히터를 켠 상태로 잠을 자다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더라도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운행 중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셋째로 액화석유가스(LPG)차는 히터 사용전에 가스누설 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자체 조사 결과, LPG차의 연료공급장치인 기화기(베이퍼라이저: Vaporizer)로 공급되는 연결 호스에서 미량의 가스가 누출돼 일부가 차내로 유입될 경우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해 질식사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LPG차는 충전소에서는 연료충전후 가스 누설여부를 의무 점검하도록 돼있다.
 
넷째로 자동차 히터를 켠 채로 공회전하게 되면 연료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회전 상태가 10분간 지속되면 평균 200㏄의 휘발유가 소모된다. 휘발유를 ℓ당 1700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이면 1만원, 1년이면 12만원을 낭비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는 셈이다.
특히 공회전 금지 구역에서 공회전 시간이 길어지면 과태료 5만원의 부과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휘발유· LPG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 경과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다섯째로 히터 곰팡이 냄새의 원인은 차내 필터므로 수시점검을 통해 오염시 교환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전자 습관 , 도로조건, 계절 등에 따라서 교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정체된 시내도로나 공해가 심한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최소한 운행거리 5천km마다 점검을 해야한다. 본격적으로 히터를 사용할 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오염이 심하면 수명에 관계없이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히터를 켤 때 발생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방향제나 향수를 뿌릴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증되지 않은 방향제나 향수를 뿌리고 히터를 켠 채 장시간 운전을 하면 피로와 졸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차내 곰팡이 냄새 제거를 위해서는 겨자를 푼 물을 송풍구 주변과 차내 구석구석에 뿌려주면 좋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차안에서 히터를 켜고 밀폐된 상태로 담배를 피우면 차내 미세먼지량이 100배 이상 폭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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