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지수선물이관
'말 많고 탈 많은' 지수선물이관
  • 김성호
  • 승인 2003.09.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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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주체 이어 규제 주체놓고 '힘 겨루기'
‘황금알 시장’인 지수선물시장의 매매문제를 놓고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첨예한 논쟁을 벌인데 이어 이번엔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가 규제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또 정부가 관련법 해석을 통해 선물사의 지수선물시장 참여방식을 일부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선물사가 지수선물거래를 유예키로 하는 등 지수선물이관문제가 또 다시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증권-선물시장 통합문제가 정부의 강경방침에 힘입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선물이관에 따른 매매 주체문제도 별 잡음 없이 해결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가 최근 규제업무를 놓고 주체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지수선물이관문제는 새로운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관련업무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와 이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물협회는 지수선물시장 자체가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는 마당에 규제업무만 별도로 증권업협회에 둔다는 것은 선물시장의 퇴보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양 협회간의 이 같은 대립이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규제업무에 대해선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가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 데 그러기에는 지수선물이관이 코 앞에 닥쳤다는 것이다.
즉 선물거래법상 2004년엔 지수선물시장이 선물거래소로 이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의 강력한 반발로 이관자체가 혼돈을 겪었으며, 이 와중에 증권-선물시장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지수선물시장이관에 따른 규제업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소비해 버렸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법률상으로 명시돼 있는 매매주체 문제와 달리 규제문제는 자칫 회원사의 업무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양 협회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문제다”며 “그러나 시장이관문제로 상당한 기간을 소비한 상황에서 불과 3~4월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양 협회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가 관련법 해석을 들어 선물사의 지수선물시장참여방식을 제한한 것도 지수선물시장이관을 또 다시 안개 속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004년물은 선물거래법상 2004년12월31일까지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선물사가 이를 취급하기 위해선 증권업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물사들은 이미 파생상품업무를 허가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증권업에 등록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수선물거래를 유예할 방침까지 세워놓고 있다. 물론 재경부와 선물업계의 주장이 법의 본질과 시장의 활성화라 측면에선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수선물시장이 향후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를 시장을 주도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모호하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며 결국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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