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오염 배상, '결국은 법정?'
태안 기름오염 배상, '결국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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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의 배상문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책임자가 있지만 지금대로라면 피해자인 어민과 정부 모두 전액을 배상받기가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피해 배상은 국제 유류기금 한도인 3천억원 내에서 방제 비용과 주민 피해액, 국가의 환경복구비용을 지분대로 나누게 돼 있다.
문제는 피해액이 3천억원을 넘는 경우다.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높다.
먼저, 피해어민과 방제예산을 투입한 정부가 사고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풍랑주의보 하에서 출항을 강행한 삼성중공업 측의 중과실이 큰 것으로 보여, 삼성중공업이 민사상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과실이 입증되면 3천억원 이상의 손해도 무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입증이 가능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를 밝혀 내야 하는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어, 입증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해자도 많고 중과실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3~ 4년까지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소송말고도 3천억원을 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다. 선진국들이 가입한 보상한도 1조원의 국제 유류기금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천억원 한도에서만 가입, 이는 물건너 갔다. 분담액을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많이 분담해야 하다 보니, 1조원까지 추가 기금은 원하는 나라만 가입하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가입이 안된 것. 

때문에, 피해가 3천억원을 넘을 경우 삼성중공업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사회적 책임만으로 거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또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삼성중공업 측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결국, 법정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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