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폐지…IT정책 '중구난방'?
정통부 폐지…IT정책 '중구난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정안전부로 분할 해체
SW업계 불안감 현실로…SW업체들 영세성 면치 못할 듯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정부조직개편안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 수준으로 이뤄지면서 정보통신부도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사라진 정통부의 옛 추억을 되세겨볼 시간도 없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정통부로 일원화됐던 IT정책이 4개 부처로 산산이 쪼개지면서 IT정책도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IT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원화된 부처의 필요성이 큰 곳이다. 금융권의 시스템 구축을 들여다봐도 서버와 스토리지 등의 HW가 공급된 후, 패키지 SW업체의 제품이 도입되고, 그 제품을 SI업체가 통합해 구축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4개 부처 사이를 갈팡질팡 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기존 정통부가 추진 중이던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뿔뿔이 흩어져
정통부는 크게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확대 개편된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정자치부로 분할 해체된다.

지식경제부는 정통부의 IT산업 진흥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통부의 미래정보전략본부, 정보통신정책본부, 정보통신협력본부, 소프트웨어진흥단, 정보보호기획단의 일부 정보보호 산업정책이 지식경제부로 옮겨갈 예정이다.
 
또, 정통부가 민간 IT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창구였던 정보통신진흥기금(전 정보화촉진기금)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게 된다. 이럴 경우, 산하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협회도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옷을 바꿔 입게 된다.

정통부의 통신정책과 규제정책은 대통령 소속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따라서 정통부의 통신전파방송본부와 전파방송기획단, 미래정보전략본부의 일부 기능, 통신위원회 및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연구소 등도 소속이 변경될 전망이다.
 
기존 정통부의 전자정부 기능과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이름을 바꾼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범정부통합전산센터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도 행정안전부로 옮길 것으로 점쳐진다.

문화부로 이관되는 것은 정통부의 디지털 컨텐츠 정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단의 일부 팀 정도가 될 전망이다.

■우려가 현실로
IT업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려가 심한 곳은 SW업계다. 방송과 통신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속을 옮긴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점쳐지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SW업체들은 가뜩이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판국에 정통부의 폐지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 SW업체들은 SW제품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부가가치로 인해 경영 개선의 조짐이 쉽사리 보이질 않고 있다. 국내 SW업체 중에 아직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나오질 않고 있다는 현실이 이를 극명히 방증해준다.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IT서비스 시장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82.8%에 달한다. 반면, 패키지SW 시장의 경우,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은 22.6%에 그친다.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지 못하다 보니 국내 SW시장은 IBM, 오라클, SAP, MS 같은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이 된지가 오래다.

대기업들 또한 SW업계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SW산업이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꿰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패키지 SW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하는 SI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SW업체의 대표는 “정통부가 그동안 방송과 통신에 치우친 정책을 많이 펴온게 사실이지만, SW진흥단을 통한 지원책도 꾸준히 이어져왔다”며 “하지만 이번 정통부 폐지로 인해 당장 SW분리발주 및 SW 단가 재조정, 대기업 입찰 제한과 같은 SW산업 육성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