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43% '탈루'…"가산세 확 올린다"
자영업자 소득 43% '탈루'…"가산세 확 올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근로자 소득의 85%가 세원에 노출된 반면, 자영업자는 소득의 절반가량인 57%만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동시에, 고의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대폭인상하는 등 대책이 마련된다.   
 
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소득 계정상(2004년 기준)의 근로소득은 305조원, 이 중 납세 당국에 신고된 과세대상 소득은 85%인 260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흔히, 세원과 관련 근로자 소득은 '유리 지갑'으로 불린다.  하지만, 근로자도 사실은 85%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셈이다. 재경부는 과세대상에서 15%의 소득이 제외된 것은 수당·경비 등이 누락됐거나 일용·임시근로자의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77조원이었고, 이 중 과세대상 소득은 57%인 44조원에 불과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의 43%인 33조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근로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을 맞추기로 하고, 7월부터 5천원 미만의 금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8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수위는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고소득 전문직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