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익 배분 강제 어려워"...자문위 자체안 제출도 안해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방안 마련이 또 다시 무산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생명보험회사의 상장과 관련, 정부가 현행 법규상 상장 이익 배분을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당보험회사가 상장의사가 없어 최종 상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회사 상장 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금감위에 상장 방안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했다. 자문위원회는 계약자기여분 산정을 위한 시민단체 및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해당 생명보험회사가 상장 의사가 없어 자문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삼성 교보생명의 상장 차익 배분 등에서 시민단체와 업계간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도 상장 방안 마련이 연기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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