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국방부 등 49곳 우려거래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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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략물자 수출규제도 추진
지난 27일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규탄하는 반전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규탄하는 반전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미국이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에서 한국을 면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차단 정책에 이어 현재 300여개인 ‘우려거래자 목록’에 러시아 국방부 등 미국이 지정한 49개 우려거래자 기업 등을 추가로 등재하기로 했다.

우려거래자로 지정된 기업 등에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려면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전략물자에 준해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FDPR 적용면제 결정으로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 싱(Daleep Signh) NEC/NSC 부보좌관 등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한바 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의 대(對) 한국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FDPR이 적용되는 비전략물자인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부터 수출 전 허가를 받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고시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법제처 심사, 총리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뤄진다. 통상 2∼3개월 소요되지만,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시 개정 후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수출 가능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한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기업이 신청한 수출 품목이 제재 대상인지를 검토하는 데 15일, 정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15일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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