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출고 기한 '2개월→3개월' 연장···반도체 수급난 영향
서울시, 전기차 출고 기한 '2개월→3개월' 연장···반도체 수급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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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빠른 전기차 모델은 바로 보조금 지원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차)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서울시가 '20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 반도체 수급 문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출고기한 연장, 보조금 대상 차량 추가 및 자격 부여 방법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반도체수급 문제 등에 따른 출고 지연으로 시민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차량 출고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신청가능 대상은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이었으나, 신모델 승용차 7종 및 화물차 1종을 추가하고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해 승용차 53종, 화물 27종으로 보급대상 차종이 변경됐다.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을 서울시로 제출하면, 제출일 당일 자격을 부여해 기다림 없이 바로 차량이 출고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접수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하였음에도 자격부여를 받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승용차는 최대 9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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