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 서울파이낸스 |
이 기간 중에는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PB센터(VIP클럽)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이 넘는 개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까지 신고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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