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50층 추진, 장애물 없나···'경미한 변경' 어려울 수도
반포1단지 50층 추진, 장애물 없나···'경미한 변경'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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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완료한 1·2·4주구, 층수 상향 검토 중
조합 "경미한 변경 가능, 사업 지연 없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모습. (사진=조합제공)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모습. (사진=조합제공)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강남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50층 한강 아파트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경미한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 지연 없이 50층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쉽지않을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총회 의결을 거쳐 층수 상향을 위한 계획 변경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8년 만에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35층 높이인 반포1단지의 조합원들도 한강변 50층 아파트를 꿈꾸며, 해당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포1단지는 이주가 완료됐으며, 정비사업 진행 단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통과한 상황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단지 설계 변경을 진행하려면, 서울시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설계 변경에 대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해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반포1단지는 세대수 변경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 변화로 1+1분양 등을 조합원들이 반대해 세대수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약 7~8개월 가량의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향후 50층 아파트를 위한 설계변경까지 따로 진행한다면, 사업은 1년 이상 늦어진다.

다만 반포1단지는 50층 아파트를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미한 설계 변경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빠르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토 중인 안은 일률적인 35층 높이 아니라 일부 동을 50층으로 변경해 건축 높이를 올리는 대신 4개 동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 경우 건폐율이 2~3% 축소돼 아파트 동간거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세대수도 사실상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최고 높이 변경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 등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

반포1단지 조합장은 "일단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이 돼 봐야 안다"면서 "다만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 없이 사업은 적기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검토 사항이 '경미한 변경'이 될지는 미지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경미한 변경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 과거 한남3구역 등도 중대한 설비 변경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았냐"며 "4개동을 제거시키는 것 등을 지자체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해 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합으로부터 명확한 검토안을 받은 것은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해당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포1단지는 지난 2017년 9월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냈으며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해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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