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은행을 포함한 자회사는 일제히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주식이전비율을 확정했으며, 국민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이전비율은 1대 1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주주는 주식 1주당 금융지주회사 주식 1주를 배정받게 된다.
다른 자회사의 경우, KB부동산신탁과 지주회사 주식이전비율은 1대 0.2292600, KB창업투자 1대 0.2157556, KB신용정보 1대 0.4372667, KB데이타시스템 1대 0.9163507, KB자산운용 1대 0.8417392, KB선물 1대 0.1683928 그리고 KB투자증권의 주식이전비율은 1대 0.3823499로 각각 결정됐다.
또한, 오는 9월말 지주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주당 63,293원으로 결정됐다.
주식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주는 2008년 8월말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주주총회 이후 주식매수청구기간 동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국민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이사회 전날(4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2개월, 1개월 및 1주일 동안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됐다. 이날 결의된 주식이전계획은 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 취득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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