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언론매체 이용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
금감원 "언론매체 이용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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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등 공시여부·사업실체 꼼꼼히 따져봐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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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신문광고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4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 테마와 상장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다. 하지만 공시자료가 없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비상장주식 주요 투자사례를 보면, 검증이 어려운 호재가 두드러진다. 비상장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분쇄기를 이용한 실리콘음극재 양산에 성공했다"면서 수백만 주를 발행한 후, 무인가업자를 통해 주당 1만2000원에 유통했다. 아지만 이후 2년째 매출이 없었다.

해외 상장 예정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비상장 B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구글보다 빠른 SNS 검색기술을 개발했다"면서 "나스닥 상장을 진행한다"고 홍보, 주당 15만원에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후 회사 대표가 구속되고, 주주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신문을 통한 투자광고도 이뤄졌다. 비상장 C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주주 D씨는 신문광고를 통해 '회사의 상장회사 합병 및 해외투자유치가 확정'이라며, 보유주식의 매도를 위한 청약을 권고했다. 이에 법 위반 소지가 확인돼, 청약절차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일 수 있거나,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의 발행이나,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된다"며 "다트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무인가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고, 보상도 불리하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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