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사업장 지원시 여신한도 완화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사업장 지원시 여신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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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장 신규자금 지원 유도···임직원 면책조항 마련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협약 개정안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근거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 장치 방안 등이 담겼다.

자율협약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과 관련한 여러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PF대출에 대해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 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장에 대한 채권 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 20%룰'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 자율규제로,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으로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취급하도록 해왔다.

자율협약 이행과 관련해 임직원 면책 조항도 마련했다.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 사업장 여신이 부실화한 경우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본격적인 자율협약 가동으로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금감원은 운용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업권도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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