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우깡' 때문에 생긴 '지침', '바퀴라면'으로 묵살"
"'쥐우깡' 때문에 생긴 '지침', '바퀴라면'으로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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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흥정하다 안되자 뒤늦게 보고"…은폐 의혹, 도덕성 '먹칠'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농심이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 받고도 식약청의 즉시 신고 규정(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어기고 열흘 후에야 마지못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식약청의 즉시 신고 지침은 몇달 전 농심의 노래방 새우깡에서 나온 '생쥐머리' 이물질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 이른바 '쥐머리 새우깡' 때문에 만들어진 지침을 또 다른 자사의 이물질 사건인 '바퀴벌레 라면'으로 묵살한 꼴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제보자와 흥정을 통한 입막음을 통해 영원히 미궁으로 끌고 가려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에, 국내 간판급 식품업체의 대응방식치고는 너무 '불온'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전주에 사는 최 모 씨가 초등학생 아들이 라면을 끊이려다가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곧바로 농심 측에 신고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바퀴벌레가 유통과정에서 들어갔다면 왜 이렇게 굽어져서 면발하고 같이 붙어있느냐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농심은 자체조사를 벌여 바퀴벌레인 것을 확인했지만, 유통과정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일단 신고자와 '협상'을 시도했고 잘 되지 않자 열흘이 지난 뒤인 19일에야 식약청에 보고를 했다.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된 이후다. 포장지에 붙어있던 바퀴가 들어간 것 같아서 보고를 안했다는 게 농심 측의 늑장보고 이유다.
 
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기에는 정황논리상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식약청이 지난 5월 17일 만들어 여러 경로를 통해 식품업체들에게 통보한 '이물질 보고 지침'을 보면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식품회사 67개 업체는 이물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지체없이 당국에 지정된 이메일을 통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는, 같은 달 22일부터 시행됐다. 이 규정은 지난 3월 농심 노래방새우깡에서 생쥐머리가 나와 신고됐을 때 한 달 가까이 이물질 발견 사실을 숨겨 온 것이 문제가 돼 만들어진 것. 그런데, 농심은 이번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늑장 보고를 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물질 발견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자.
최 씨가 건넨 이물질을 자체 분석한 농심 측은 즉시 제품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 한 후 벌레가 나온 라면을 수거해 갔다. 이후 농심 측은 자체 분석 결과 "발견된 벌레는 `먹바퀴`이며, 제조일자가 두달 이상 지난 점으로 보아 유통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씨는 라면속에서 발견된 바퀴의 모습 등을 살펴봤을 때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통과정에서 들어갔다고 해도 그 부분 역시 농심의 책임"이라며 "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라면 100박스를 달라"고 요구했다. 대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했다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이후 농심 측은 최 씨를 찾아와 요구한 라면의 양이 너무 많다며 라면 5박스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씨가 이를 거절하자 농심은 다음 날 다시 찾아와 라면 다섯 박스와 앞으로 나올 신제품 제공을 제안하며, 언론에 제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최 씨가 이 또한 거부하자 농심은 "라면 받을 사람들에게 구미 공장을 견학시켜 주겠다"고 "이것만 해도 100만원이 넘게 든다"고 최 씨를 '회유'했다고 한다. 
 
최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언론에 '농심 신라면 바퀴벌레 사건'을 제보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커진 시점은 19일. 바로 이날 농심은 식약청에 '먹바퀴' 이물질이 신라면에서 발견됐다고 보고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만약 제보자 최 씨가 농심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이번 바퀴벌레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묻힐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이같은 정황논리상 농심이 제보자와의 '흥정'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지난 '생쥐머리 새우깡' 당시 늑장대처로 비난을 샀던 농심이 이번에는 사건 자체를 아예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더구나, 사건이 확대되자 당황한 농심은 19일 제보자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언론에 모두 알리면 어떻게 하느냐" 며 언론에 말한 내용들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협박을 당하는 기분이었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 들이는 입장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떻게 소비자에게 협박을 할 수 있겠느냐"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농심 측은  또 "식약청의 지침사항은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는 의무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지침은 아직 구속력이 제한적이다. 식약청이 서둘러 법제화를 추진중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덕적 책임까지 피하기는 어렵다.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식양청의 지침을 무시한 행위임에는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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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혀 2008-06-21 00:00:00
농심이 아니구,,, non 心 으로 바꾸지 그래 !!

기자가안습 2008-06-21 00:00:00
근데 쥐우깡이 뭐여 생쥐깡은 들어봤어도

반보수반농심 2008-06-21 00:00:00
농심 때문에 다른 식품업체들이 피해를 본 꼴이네.. 조중동에 이어 공공의 적으로 급부상한 농심... 쯧쯧 조선일보는 여전히 농심 감싸기네 어처구니 없는 쒸레기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