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판결 번복, 2심 현대산업개발에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판결 번복, 2심 현대산업개발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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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 ‘민법 750조', '표시 광고에 대한 공정화법 3조 1항’ 해석상 오해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cap@seoulfn.com>현대산업개발은 가칭-신운정역허위광고 2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번복 작년 7월 2심에서 현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주민 365명은 현산에 항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작년 7월 25일 재판부는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나 홍보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며  “일반 상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신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 1심 승소 판결을 믿고 2차 추가 소송에 참여한 35가구 1심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법원 2심 판결과 관련해 전 입주자 대표 이 모씨는 “대법원 판결을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이 승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주협동법률사무소 사무장은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관련 법리를 잘못 해석한 만큼 대법원 판결에서는 승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주민과 법률 단이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1, 2차 소송 주민들은 세대 당 5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판사례 는 공정위로부터 건설기업이 과장광고에 대한 첫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와 관련된 시범케이스 소송인만큼 앞으로 있을 재판 결과에 따라 비슷한 사건의 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산은 자유로아이파크 분양관련 문제뿐 아니라 지난 2006년 아파트 출입구처마(무게 6t)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는 사고로 한차례 홍역을 치루고, 주민들로부터 부실공사 의혹까지 받았다. 이와 관련 단지 업그레이드 조건으로 주민들 원성을 누그러뜨리는 등 최근까지도 3년 차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도 주민들과 법정갈등까지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대 당 소송참여 비용이 50만원이고 소송에 승소하던 못하던 법률 단에게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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