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쉬워진다···출자제한 완화
금융사,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쉬워진다···출자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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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서 논의
보험회사 해외 은행 소유 전향적으로 허용 검토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대주주 변경·인가 개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해외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등 민간위원 14명과 금융권 협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 3가지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금융회사의 해외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지 금융 수요에 맞춰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전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 소속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영위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향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 일정기간 신용공여한도(10%p 이내)를 추가 부여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한다. 국내 보험회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신용장 제도)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부적절한 규제 등은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해외진출 규정이 개정되면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 검사시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개선 중심검사를 실시한다. 해외진출규정을 전면 개정,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따른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이날 회의에선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이후부터 즉시 적용된다.

현행법상 영업구역 확대가 수반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제한 없이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동일 계열 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에 따른 부실 등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3년 내 소유·지배 저축은행 간 합병을 당국에서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그간 동일 대주주가 기존 영업구역을 넘어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가기준을 운영해왔지만 이러한 제한이 M&A를 통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될 수 있었다"며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구역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잔존해 있지만 향후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규제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규제개선과 병행해 현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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