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14일 상장폐지 확정···11일까지 정리매매
오스템임플란트, 14일 상장폐지 확정···11일까지 정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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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스템임플란트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7매매일인 11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가며,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

2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상장폐지를 승인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6월 28일 한국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10대 1 액면 병합 안건을 결의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국내 PEF 운용사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은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 이후 6개월간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계획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일 이후 매수 가격은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액면 병합 이전의 주당 19만원"이라며 "액면 병합 후 주당 190만원이며, 공개매수 기간에 미처 이익실현을 못하신 소액주주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 가격을 공개매수 그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장 질서 확립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매매 기간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내에 장외시장에서 매도를 한 투자자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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