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넥슨과 소송 중인 '다크앤다커' IP 라이선스 독점 계약
크래프톤, 넥슨과 소송 중인 '다크앤다커' IP 라이선스 독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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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신규 모바일 게임에 IP 활용···사법적 판단은 지켜보고 존중할 것"
크래프톤 ci. (사진=크래프톤)
크래프톤 ci. (사진=크래프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크래프톤이 넥슨의 프로젝트 유출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IP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를 독점으로 확보했다.

'다크앤다커'는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간 프로젝트 유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작품이다.

앞서 넥슨은 지난 2월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최모씨가 넥슨 재직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성남시 분당구의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7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러한 논란에 다크앤다커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 페이지에서 삭제됐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에 디스코드 대화방과 트위터에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 링크를 올려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배포하려고 시도했으나 플랫폼 운영 정책 위반으로 삭제당했다.

크래프톤은 국내외 유사한 게임들에 자리를 내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공식 절차를 통해 원작 IP의 활용과 확장에 대한 협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톤은 산하 독립 스튜디오인 블루홀스튜디오가 자체 개발중인 신규 모바일 게임에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임우열 크래프톤 퍼블리싱 수석 본부장은 "원작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다양한 평가와 함께 향후에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원작 IP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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