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 부국증권, 한양증권 등에 과태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 부국증권, 한양증권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금융사 외에 박모씨도 같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1610만원을 통보받았다.
금융사 중에는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고, 한양증권은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했다가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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