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추석에 단 하루만이라도 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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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택배과로사대책위 대표 "클렌징법은 생물법 10조와 11조 위반"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 "과로와 산재로 쓰러지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12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등이 추석 당일 휴식 보장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수현기자)
12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등이 추석 당일 휴식 보장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수현기자)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다가오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도 쿠팡 CLS 배송기사들은 단 하루도 쉴 수 없게 되자 택배 관계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12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쿠팡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쿠팡대책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추석 당일 단 하루 만이라도 휴일로 지정하길 요구하며 배송기사들의 휴식권을 보장을 촉구했다.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대표는 "쿠팡CLS는 택배회사로서 이익은 추구하면서 휴식과 관련된 택배 업계의 사회적 합의는 따르지 않는다"며 "특히 클렌징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10조와 11조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10조와 11조는 택배사업자와 종사자의 운송 위탁 계약 갱신과 계약 해지 조건 관련 법이다. 10조에 따르면 특별사유가 없는 한 종사자들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6년간 갱신을 해야 된다. 11조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60일 전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2차례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클렌징 제도로 배송기사들의 배송 구역을 회수하며 언제든 마음대로 해고 가능한 사실상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는 "6일간의 추석 중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쿠팡 노동자에게 이번 추석은 지옥과도 같은 연휴다"며 "쿠팡이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는 과거 생활물류법과 택배 없는 날이 제정되기 전 과로와 산재로 노동자들이 쓰러지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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