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면확인 절차 필수"
"인터넷은행, 대면확인 절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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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내년 허용 예정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대면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은 보험·펀드 등의 판매는 가능하지만 부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신용카드 업무 등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객 실명확인 방법을 현행 금융실명법 범위 안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명확인 대체 방안으로 제시됐던 공인인증서 및 동영상 확인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실명확인 방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금융실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직접대면을 통한 실명확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정하고 예금·대출 업무는 물론 펀드와 보험상품 판매 등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은 제한하고, 신탁상품의 허용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점포는 허용하되 예금·대출 등의 현금업무는 금지하고 상품 안내만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키로 했으며, 지배구조는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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