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영광군,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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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법적 공방 끝···소송 3건 모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중 1910년~1930년 영광읍 지도 (사진=영광군)
일제강점기 중 1910년~1930년 영광읍 지도.(사진=영광군)

[서울파이낸스 (영광) 이현수 기자] 전남 영광군은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2년여의 긴 법적 공방 끝에 11월 말 3건 모두 승소 확정됐다고 밝혔다.

29일 군에 따르면 사건 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 요구 및 소송 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자료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소송 승소 사례가 전무했다.

영광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건 토지와 유사한 사유지 현황조사를 실시했으며 영광읍 일방로 구간에 유사 필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전체 토지를 보상할 경우 약 3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는 특별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유사 소송 판례분석과 타시군 사례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과정을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기사 자료,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취득시효 완성 및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근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광군의 자주점유를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유사 소송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불필요한 보상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손실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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