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수의계약 등 여수시 위법행정 '무더기 적발'
부적정 수의계약 등 여수시 위법행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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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 81명 신분상 조처·재정상 조처 실시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여수) 이현수 기자] 전남 여수시가 단일 사업을 90건으로 부당 분할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적용해 적게 부과하는 등 위법·부당 행정을 펼쳐온 사실이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적발됐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수시 행정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92건의 위법·부당 행정을 적발하고 관계 공무원 81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 4200여만 원의 재정상 조처 등을 실시했다.

여수시 관계 공무원들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에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한 '훈계'와 함께 여수시에 대해 '기관 경고' 조처했다.

또한 '야외운동기구 구입' 등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90건으로 분할해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등 조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용역 적격 심사와 관련해 입찰공고문에 지역참여도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전남 소재 특정 업체에 만점인 3점을 부여해 적격점수(95점 이상) 미달인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이뤄졌다.

이뿐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승진 인사를 실시하면서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간사나 서기가 승진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승진자를 결정해 온 사실 또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전남도의 처분사항을 각 부서에 전달해서 향후 대책과 시정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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