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우선 지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피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보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해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천시장에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한다.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의 지원 요청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나 292개 점포 가운데 수산물동과 식당동, 일반동 내 점포 227개가 모두 소실됐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