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 모임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5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이 홍콩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콩 ELS 사태는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금융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금융감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 부당하게 처리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다에게 피해를 입힌 공익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의 직무태만이 또 다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낳았다"며 "금융업은 금융소비자와 기업의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는 다른 차원의 규제가 필수적이고, 그만큼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H지수 ELS상품의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이다. 이 중 올해 약 80%에 해당하는 15조 4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고 상반기에만 10조원의 만기가 집중돼 있으며, 총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홍콩H지수 ELS의 손실액은 지난 2월12일까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기준 5221억 원이 넘었고, 확정 손실률은 평균 53%에 달한다.
김희성 변호사는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으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내부방침까지 정했다가 은행권의 요청을 수용해 제도 개선 및 감독검사강화를 조건으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고난이도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인 은행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홍콩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험성 평가와 투자자 보호방안을 정당하게 고려했는지, 금융위원회법, 청탁금자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령을 위반했는 지에 대해 감사청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홍콩ELS사태는 공공기관인 금융위, 금감원이 금융제도의 수립과 시행, 금융제도 관한 사무처리를 위법 및 부당하게 처리해 다수 피해자에게 다액의 피해를 입힌 공익을 해하는 사건이 명백하다"며 "고난도 금융 상품을 안정성을 지향하는 고령 투자자 등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그리고 상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금융기관, 특히 판매한 은행에게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원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는 은행에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당국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DLF 사태를 겪었으면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했고, 다시 몇 년 만에 대량 금융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금융당국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측면에서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대해 감사청구사항에 관해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 홍콩ELS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고난이도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제한하도록 금융권 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개선요구, 관련 범죄 현의자에 대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엄정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감사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에 대한 제도설계, 검사, 관리감독, 직무태만, 유기에 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