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MDRT 2위, 과도한 수수료 덕분?
보험 MDRT 2위, 과도한 수수료 덕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보험료 규모 세계 7위 대비 등록자수 많아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업비 과다 책정·지출 논란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국내 영업중인 생명보험사들의 백만불원탁회의(MDRT) 회원 등록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국내 보험시장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7위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MDRT 등록자수가 꽤나 많은 편이다. 
우수한 매출실적을 올린 보험설계사들에게 주어지는 MDRT 회원수가 많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만큼 보험영업을 잘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과다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MDRT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MDRT 등록자수는 총 3만5662명이다. 국내에서는 7043명이 등록해 그중 5분의 1을 점유했다.
등록자수가 많은 상위 100개 보험사를 놓고 보면 미국에서 1만592명이 등록해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6697명이 등록한 한국이 2위였다. 이어 인도 3385명, 일본 2474명, 대만 1390명, 홍콩 1060명 순이었다.
상위 50개 보험사 중에서는 무려 9개사가 국내에서 영업중인 보험사였다. 이는 미국의 14개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3위 수준인 일본의 경우 4개사에 불과했다.
국내의 경우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8%에 달하고 개인별 가입률도 93%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험영업을 잘했다는 점만으로 이처럼 높은 MDRT 등록자수를 기록한 것이라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에 설계사 수수료가 과다한 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사업비 내역을 상세하게 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수료로 지급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사업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종신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20% 가량이 사업비로 지출된다.
사업비는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의 세가지 항목으로 이뤄지는데 여기서 설계사 수당이 지급된다. 물론 사업비 전액을 설계사 수당으로 지출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계약비의 60% 정도가 설계사 모집수당으로 지급된다. 이외에 수금비에서도 설계사 수당이 일정부분 지출된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신계약비가 6%고 유지비가 13%, 수금비가 2.5%라 치면 전체 사업비는 21.5%가 된다. 신계약비의 60%가 모집수당으로 지출된다고 보면 납입보험료의 3.6%가 신계약비 명목으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여기다 수금비 항목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하면 대략적으로 5% 수준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셈이다.
고객이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그중 50만원 정도는 설계사몫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내 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즉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으로 회원자격이 주어지는 MDRT 등록자수도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물론 나라·회사별로 운영체계나 경영방침이 다르므로 국내의 특수성이 작용한 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국내처럼 전속설계사들이 드물고 독립대리점(GA)이나 중개사 등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해도 나라별 등록자수가 한국이 2위라는 점은 시장규모에 비해 분명 많은 수준이다.
더욱이 국내 보험사들은 사업비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사업비·수수료 과다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보험전문가는 “국내의 경우 사업비 및 설계사 수수료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이같은 사업비 과다책정·집행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