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책부서 경험 풍부···넥슨 확률형 아이템 과징금 부과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임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
김정기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고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수천명의 게임이용자 집단분쟁과 소송까지 이끌어냈다.
또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 제재 및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근에는 해외 유통플랫폼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 왔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했다.
공정위는 김 상임위원에 대해 "철저한 공사 구별로 엄정하고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통해 직원들에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동안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