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식]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선정···내달 21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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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안양) 유원상 기자] 경기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달 3~21일까지 희망 대상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성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는 관내 기업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간은 3년으로, 기업에는 현판이 제공되고 시 누리집에 인증 현황 게시, 시의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우수기업 선정 신청 시 등에 가점, 안양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일부)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가 4인 이상이며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지점 및 지부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또는 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회사 내규로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희망 기업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6.3일 게재일)에 등록된 지원 신청서 및 인증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 실사는 7월 중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처음으로 추진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이 잘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인증 심사 등에 공정성을 높이고 기업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100만원 지원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해 내달 28일까지 신청

안양시가 '2024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6월28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2일부터 2000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한 자다.

조건에 충족하는 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4분기 동안(최대 100만원) 경기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전체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7월20일경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안양시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행안부 그림자규제 개선사례 선정

생활 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경기 안양시의 적극 행정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3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행안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올해 1분기 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규칙·내부지침·관행 등을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주거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숙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10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그러나 최근 평촌신도시에 건설된 생숙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여러 그림자 규제로 인해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고시 기간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3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이어 그해 6월에는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구단위계획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를 건의했으며, 지난해 8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노력을 통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될 수 있었다.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1위로 대통령 표창,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유일 5년 연속 수상(2019~2023년), 적극 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등 기록을 세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열정으로 시민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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