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I·데이터로 민관 합동 보이스피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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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민간 기업에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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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개발에 본격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 민간 기업에 제공된다.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 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제공한다.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또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이러한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최근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요청을 받은 만큼 향후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며 개인정보위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사후적인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됐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됐다"며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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