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만 가구 이동해야 하는데···1기 신도시 이주대책 '뒷짐'
3.9만 가구 이동해야 하는데···1기 신도시 이주대책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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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이주·철거···전세 품귀현상에 전·월세 대란 우려↑
정부 "3기 신도시 등 사업 차질 없이 진행시 이주 분산 가능"
하반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 등 포함 예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최대 3만9000여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히며 착공 및 입주 일정까지 내놓았지만, 이주 대책은 미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1기 신도시 거주민들은 오는 2027년부터 완공돼 입주할 때까지 임시 거주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전·월세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선정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3만9000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성남 분당이 1만2000가구, 고양 일산 9000가구, 나머지 평촌·중동·산본 등에서 각각 6000가구 등이 동시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매년 새로운 정비사업 지구가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은 착공이 시작되는 2027년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집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대규모 가구가 이주해야 하다 보니 인근 주택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고금리의 장기화가 이어지고 매매 관망세가 길어진 탓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가 착공에 들어가면 예상보다 많은 임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에 대체되는 주택이 공급될지가 관건인데,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세 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1기 신도시 거주자들의 이주 대책에 대해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한다는 원론적인 대책만 발표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이주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1.10 부동산대책에서 2025년부터 신도시별로 이주 단지를 한 곳 이상 선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물론 설명자료에도 이런 내용은 빠졌다. 이주 단지에 대한 1기 신도시 주민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이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지지 않은 수도권 외곽지역 등에 이주 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에 이주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황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이주대책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해야 하고 정부는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주문에 지자체들은 이주 대책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 만큼 지자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은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재개발도 추진되고 있어 이주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서 신경을 써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그린벨트를 완화해 주지 않으면 이주 대책을 수립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유휴부지,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지역 등 가용부지를 활용한 이주대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심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개되는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주 절차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정관 등을 마련해, 선도 지구 거주민의 이주를 신속히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주가 오래 걸렸던 것은 이주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 실제 시공사들을 만나 자문을 들어보니 1~2분기 안에 이주가 가능했던 사례들이 있었다"며 "(해당 사례의 경우) 정관 등에 '이주 지연 발생의 원인을 유발할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 정관을 이번 협력형 미래도시 정기모델 발표 시 같이 배포하려고 한다"며 "또 이주와 철거 사이에 이뤄지는 인허가 및 평가를 신속히 하도록 관계 부서를 연결하는 계획도 구상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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