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대출금 전액 상환시 이자 면제 시행···"차주 부담 경감"
한국씨티은행, 대출금 전액 상환시 이자 면제 시행···"차주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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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부터 시행···은행권 민생금융 일환
(사진=한국씨티은행)
(사진=한국씨티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17일부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혜택이 적용되는 대출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공지 내용을 참고하거나 거래 중인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해 안내 받으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며 80여만원의 이자를 면제받은 한 고객은 "마침 개인 주담대를 타행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한국씨티은행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 혜택을 알게 됐다"며 "타행으로 이전하며 17일 정도의 이자를 면제 받았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며 200여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 고객도 "물가도 대출금리도 오르고 대출이자가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이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오는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한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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