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수위 결론 못내
증선위,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수위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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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발표 모습.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발표 모습.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분식 회계 논란 속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관련 제재 수위를 결론 짓지 못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제 11차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택시회사나 기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다만 광고와 데이터 등 대가로 다시 운임의 16~17%를 돌려줬는데 이를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실질 수수료인 운임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했지만, 류대표는 연임시켰다. 
 
이날 증선위에서 이에 대해 제재 수위가 논의됐으나, 매출 처리 방식의 '고의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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