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저출생 극복 동참···'4·6·1 육아 응원 근무제' 도입
경기관광공사, 저출생 극복 동참···'4·6·1 육아 응원 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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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왼쪽부터) 조원용 사장, 조미숙 상생협력팀 과장, 최외석 노조위원장 (사진=경기관광공사)
사진은(왼쪽부터) 조원용 사장, 조미숙 상생협력팀 과장, 최외석 노조위원장 (사진=경기관광공사)

[서울파이낸스 (수원) 유원상 기자]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가 경기도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인 '4·6·1 육아 응원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 내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이를 본격 시행한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먼저 공사는 지난 10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조원용 사장과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 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육아 응원 근무제'는 임신기,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 형태다. 

우선 임신한 직원들은 임신 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모성 보호 시간(2시간)을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0~5세 자녀가 있는 '육아기' 직원들은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 사용(6시간 근무)과 주 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 4일 정상 근무(8시간)와 주 1일 휴무 중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는 올해 4월부터 육아 특별휴가(육아시간)를 도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6~8세 자녀가 있는 '돌봄기' 직원들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 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돌봄기엔 자녀들의 초등학교 적응과 이른 하원 시간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육아 응원 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운영비 증액 및 부서장평가 가산점 도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원용 공사 사장은 "공사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선도적 가족 친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시책들은 적극적, 선도적으로 도입을 검토, 되도록 빨리 시행하는 게 맞다"며 "가급적 빨리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해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13년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10년 이상 가족친화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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