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 중단 가능
내달부터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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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기간 중 '보험료 납입·보험 보장' 중지
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없이 자동 재개
서울시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에 "그때도 지금도 K-군인, 당신이 영웅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에 "그때도 지금도 K-군인, 당신이 영웅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군장병에게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개인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나,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도 보장되지 않으나,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가 있다면 보장한다.

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은 물론 사후 계약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이라면 휴가 전 개인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

복무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휴가, 외출 등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려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별도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보험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안내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을 재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토록 했다"며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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