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멜라민 파동'과 관련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식품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법안은 동일한 식품 등의 섭취로 5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 당사자 '식품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식품의 성분 표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을 품목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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