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티몬·위메프 대표, "피해자들께 사죄···회생·ARS 기회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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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개시·ARS승인 여부 결정 위한 법원 심문 출석···"죽도록 노력할 것"
류광진 티몬대표 "독자경영 ···사모펀드 등 상대 분리매각·투자유치 타진"
류화진 위메프 대표 "회사 정상화시키는데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할 것"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대표이사들이 2일 회생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에 출석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⁹ 심리로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오후 2시50분께 모습을 드러낸 류 대표는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오늘 법원 심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ARS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티몬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류 대표는 "회생을 통해 법정 대리인이나 법원에서 관리가 들어가면 자금 등 부분이 투명하게 경영되고 에스크로를 도입해 판매자분들의 정산금도 온전하게 보호가 될 예정"이라며 "투명한 자금 및 경영 운영 상황을 공유드리고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가 3000억원인가 4000억원 정도 많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다"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는 서울회생법원의 심문 출석 전 큐텐그룹과 별도의 독자 경영체제를 구축해 사몬펀드 운영사 등을 상대로 분리매각이나 자금 유치를 타진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류 대표는 "티몬은 큐텐그룹 차원의 지원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그룹과 별개로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독자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복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큐텐그룹 계열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큐텐 산하에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를 각각 100% 자회사로 뒀다. 위메프 지분도 큐텐코리아와 함께 72.2%를 갖고 있다. 류 대표는 티몬 회생안에 대해 "대형 투자사를 상대로 투자 유치(펀딩)와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며 "해당 투자사는 인수합병(M&A)을 많이 해본 곳으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커머스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에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받아 석 달 정도 시간을 확보한 뒤 정부쪽 지원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티몬 운영이 재개되면 (투자사가) 부담해야 할 자금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또 구 대표가 티몬 등 인수를 지휘했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 자금도 모두 큐텐그룹에서 관리해 재무 상황이나 유동성 위기 도래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류 대표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발생 원인과 관련해 구 대표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데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류 대표는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는 800억원, 청산가치는 300억∼4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두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채권단 수와 피해액(채권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는 안 법원장과 주심인 양 부장판사가 직접 참석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묻는다. 아울러 회생과 함께 신청한 ARS 프로그램과 관련한 심문도 한다.

ARS가 받아들여지면 두 회사와 채권자는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제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할 기회를 갖게 된다. 현재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 등은 동결된 상태다. 만약 ARS 프로그램이 어그러지고 회생절차 개시신청도 기각되면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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