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전자계약' 2만7325건···지난해보다 4배 늘어
상반기 '부동산전자계약' 2만7325건···지난해보다 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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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0.1∼0.2%p 인하효과
전체 부동산거래서 4.9% 차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사진=연합)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만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73건)보다 3.9배 늘었다. 또 전자계약시스템에 새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도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3035명)보다 2배로 증가했다. 다만 전자계약이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3%로 아직 5%에 못 미치고 있다.

2016년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다.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 매매, 임대차 계약에도 확산되고 있다.

또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걸러낼 수 있다. 같은 주소지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전자계약이 늘어난 것은 우대금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 도입 초반부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은행이 적었지만, 지금은 10개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이 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p를 인하해준다. 예비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5억원짜리 집을 사 4억원을 대출(30년 원리금 균등상환)받았다면 전자계약으로 최대 1726만원을 아낄 수 있다. 대출이자(연 4.5% 가정)를 0.2%p 낮춰 이자 납입액을 1701만원 아끼고, 등기 대행 수수료를 82만7000원에서 57만9000원으로 낮출 수 있다.

내년 중 전자계약과 보증 시스템이 연계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도 보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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